[사설] 헌재소장 공백 오래 끌면 안된다
수정 2006-09-15 00:00
입력 2006-09-15 00:00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거나 전 후보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6년 전 윤영철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때와 비교해 보면 지나친 정치공세임을 금세 알 수 있다. 그 때에도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므로 절차상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어제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도 “국회운영은 절차가 미흡하거나 법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 여야 합의를 우선 존중하는 관례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동의안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협의해 보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한나라당에 명분을 제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병완 청와대비서실장이 ‘일부 절차적 문제’에 사과하기는 했으나 미흡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비서실장이 직접 찾아가 유감의 뜻을 표하거나 관련자 인책 등의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신뢰와 권위의 상징이어야 한다. 헌재 소장의 부재로 그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들로서도 불행이다. 야3당은 한나라당이 중재안을 계속 거부하면 전 소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2006-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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