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주택 분양가 저렴화 방안/하성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
수정 2006-08-31 00:00
입력 2006-08-31 00:00
판교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거품이라던 분당 시세를 그대로 인정했다.” 와 “분양가가 너무 비싸 판교 주변 집 값도 덩달아 오를 것이다.” 등이다. 판교 분양가를 분당의 90% 선이 아닌 50∼60% 선으로 결정했다면 어떤 상황이 나타날까. 이 경우 판교 아파트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생겨 소위 ‘로또’ 현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판교 아파트 분양 당첨은 곧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횡재의 기회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가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통해 공식적 투기장을 제공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여기에 정책의 한계가 보인다.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하자니 아파트 투기장화에 대한 우려와 비난, 반대로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면 거품가격을 인정하고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결과라고 비난받게 된다. 시장기제에 의한 주택가격 형성이 아닌 정책적·인위적 가격 결정에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따른다. 여기서 우리는 주택가격의 결정에 대한 기본적 요인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완제품으로서 지역간 수출입이 불가능한 재화이다. 그리고 주택은 비동질성을 특성으로 하기에 동일한 수준의 주택이라 해도 그 위치에 따라 가격과 유용성에 차이가 있다. 아울러 주택은 생산과정이 장기적이라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러한 특성의 주택 가격은 해당 주택(하위)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주택가격 결정이 순수한 시장기제가 아닌 정책적인 결정인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주택 분양가와 배분의 공정성 확보방식이 이미 몇몇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첫째, 환매조건부 방식이다. 분양되는 주택이 정부의 각종 지원(택지, 조세, 기금 등)을 받은 주택이라 분양가가 저렴한 경우이다. 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거주하다 사정에 의해 팔게 될 경우 주택공급자(정부 혹은 공공기관)에게만 되팔도록 하는 것이다.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으며 주택을 통한 투기(프리미엄 등)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이다. 주택공급기관은 이 집을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게 되며 주택의 버블현상은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이 방식은 이미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된 바 있다.
둘째, 공유주택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이나 공공주택의 경우 주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아파트 경우 입주자는 2억원만 지불할 경우 이 집의 소유권은 2분의1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주택공급자인 정부가 갖는다. 즉 이 아파트는 절반의 지분으로 주택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만일 입주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나머지 지분의 주택가격을 지불하면 100% 내 집이 된다. 영국에서 시행되는 이 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주민의 주택소유의 꿈을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주택 가격의 결정은 주택공급자인 정부가 결정하고 공동소유 기간 동안의 전매·전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저렴화 방안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현 제도 하에서는 분양가 저렴화는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주택공급 및 배분에 대한 근원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분양가 저렴화의 획기적 방안을 기대해 본다.
하성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
2006-08-3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