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 비리 수사 이렇게 끝내도 되나
수정 2006-08-25 00:00
입력 2006-08-25 00:00
브로커 김홍수씨와 그의 측근은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본지 기자와 만나 판·검사 60∼70명에게 돈을 건넸으며, 판·검사 관리비용으로 연간 6억∼7억원을 썼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찰 수사 결과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더욱이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를 솜방망이로 때리듯이 징계하면 아무리 재발방지책을 내놓아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 옷을 벗는 것이 최고의 처벌이면 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 사건 관계인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고 아파트를 공짜로 쓴 군산지원의 판사 3명이 비리가 들통나자 사표를 낸 뒤 변호사로 등록한 사례가 그것을 보여준다.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그만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법조비리는 자정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조인들끼리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면 영원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2006-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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