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도입해야/여혁종 정보통신정책硏 연구원
수정 2006-08-24 00:00
입력 2006-08-24 00:00
여혁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도입문제’란 보고서를 통해 소버린에 의한 SK그룹의 경영권 공격, 칼 아이칸의 KT&G 경영권 인수 위협 등을 계기로 외국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여 연구원에 따르면 ‘엑슨-플로리오 법’은 미국이 자국의 주요 기업 보호차원에서 안전보장을 이유로 외국인 지배를 막기 위해 미 종합무역법에 포함시킨 조항으로 미·일간 통상 마찰이 극에 달했던 1988년에 탄생했다. 미국은 법안 도입 후 1,500개 이상의 통고를 접수, 그 중 25건에 대해 검토를 착수했으며 검토착수 계획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기업들이 인수를 자진 철회해 실제 제재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1건이다.‘엑슨-플로리오법’에 의해 인수 시도가 무산된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 중국 국립항공기술수출입공사(CATIC)의 미 우주산업 부품제조업체 맘코사 인수계획으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이를 차단했다.
여 연구원은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의 표적이 되는 미 기업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문제 해결을 정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서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자국 기업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WTO 플러스로 불리는 한-미 FTA를 포함한 여러 선진국들과의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기성 자본으로부터 IT산업을 포함한 국내 기간산업의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혁종 정보통신정책硏 연구원
2006-08-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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