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노 을지훈련 폐지 주장 부당하다
수정 2006-08-21 00:00
입력 2006-08-21 00:00
우리는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내세워 합법 전환을 거부하는 전공노가 무슨 의도로 이런 성명서를 내놓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공노는 2년 전에도 조합원 교육과정에 북한의 주체사상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이적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전공노 탈퇴를 종용하는 정부에 맞서는 방편으로 ‘반미·자주’의 깃발을 내세웠다면 전략적으로 중대한 착오다. 불법성을 해소할 궁리는 하지 않고 선명성으로만 치달을 경우 노동조합의 존립 기반인 대중성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공노 조합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다.
전공노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노조들은 속속 합법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노동3권 완전 쟁취’라는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복리 증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공노도 국민과 조합원의 요구 수준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2006-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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