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책에 시장접근방식 도입해야/ 박중구 서울산업대 경제학 교수
수정 2006-08-21 00:00
입력 2006-08-21 00:00
이런 현상은 국가적 주요정책에서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결정된 정책마저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서 비롯된다. 부동산 정책만 해도 정부는 부동산 보유의 적절성에 대해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지 ‘세금폭탄’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종합부동산세·양도세·보유세 등 정책 가격을 높이면서 각종 정책을 쏟아내왔다. 반면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은 이런 정책 가격이 너무 비싸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정책시장에서 정책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높은 가격이 설정돼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 정책도 문제다. 정부의 신기술 개발 지원정책이 성과가 미흡하고, 수요자인 기업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연구개발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 체제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에서 가능한 한 빠지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정책의 공급에 대해 수요자인 기업들이 정책 가격이 너무 높고 정책의 양이 과잉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수급 불일치와 효율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수립·집행 과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즉 정부 주도의 과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 즉 현안에 대한 정책의 수요자·공급자 간 견해(정보)가 공개되고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도록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일정조건 하에서 정책 선택의 가격과 양을 결정하는 시장접근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런 정책시장에서 정부는 이해당사자로서 한 축을 담당하면서 시장 형성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촉매(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하고 기회주의적 행동 등 실패 요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예를 들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수립 및 체결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제조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주체들 간에 각기 수요자로서, 공급자로서 의견개진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정책의 유효가격과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결정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인 과학기술 개발의 수요·공급자, 금융기관, 기술중개 기관, 경영·법률·품질검사 등 기업지원 서비스기관 등 유관기관이 과학기술 시장에서 만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컨소시엄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경쟁력이 강하고 효율적인 컨소시엄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기관이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이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기관을 구조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책의 기획 및 평가, 업무체제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일시 높아질 수 있으나 갈등이 낮아짐에 따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에 시장접근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추가적인 효과는 지난 몇년간 이해관계의 극심한 대립을 통해 심지어 사회 해체의 우려까지 낳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경쟁 극대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협력하지 않고서는 생존·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세계적 경영학회지인 ‘하버드경영연구’(Harvard Business Review)가 2000년 1·2월 첫호에서 21세기형 발전전략으로 경쟁과 협력의 동시 추진을 뜻하는 공진(Coevolution)을 들고 있는 데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박중구 서울산업대 경제학 교수
2006-08-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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