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 국가공원’ 조성 환영하지만
수정 2006-08-19 00:00
입력 2006-08-19 00:00
하지만 공원 및 주변지역이 난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용산공원 특별법안 때문이다. 건교부장관에게 용도지역·지구 변경권을 부여한 입법예고안 규정이 공원 안에 난개발을 끌어들일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서울시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서울시의 기우”라고 말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법예고안을 바꾸면 될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양측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상호 제시 없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의구심만 키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두번째로 공원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나 서울시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 마련을 이유로 주변 지역을 고층으로 조밀하게 개발한다면 용산공원은 아파트 벽으로 가려진 한강처럼 시민의 접근과 이용이 어렵게 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
선포식에 앞서 22일에는 건교부장관과 서울시장이 만나 입장차를 조율한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자세로, 구체적인 계획을 상호 제시하고 조율함으로써 역사성을 살린 공원 조성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2006-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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