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정치자금도 용서하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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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8-10 00:00
입력 2006-08-10 00:00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8·15특별사면 대상에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안씨에게는 공무담임 제한을 풀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신 전 의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사면하고 피선거권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감 중인 권 전 고문은 감형이 검토된다고 한다. 이들이 누구인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법의 단죄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안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각 기업들로부터 모두 6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인물이다.

불과 2년여 전 우리는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대선자금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다. 정치권의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했고, 여야는 앞다퉈 정치개혁을 외치며 불법정치자금 단절을 다짐했다.17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는 정치자금법을 개정, 불법자금을 받은 사람은 5∼10년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처음 만들어 넣기도 했다. 정치권의 이런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8·15특사에 이들을 끼워 넣는 것은 자기 죄를 스스로 용서하겠다는 것과 같다. 정치권의 개혁의지는 허구였으며, 잠시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지난해 사면된 인사들과의 형평성을 든다는데, 이는 기왕 잘못했으니 마저 잘못하겠다는 얘기다.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인 특사 방침을 당장 접어야 한다.

2006-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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