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재판관 인권 감수성 높은 인물로
수정 2006-08-09 00:00
입력 2006-08-09 00:00
후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는 헌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헌재는 헌법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보장기관이다.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헌법재판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창 아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중 앞 부분을 옮겨놓았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인물들이 후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변협 역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인물이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에 교체되는 5명은 전체 재판관 9명 중 절반을 넘는 것이다. 지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은 이 기회에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판·검사를 거친 변호사들이 독점해온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헌재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다양성이 살아 숨쉬어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2006-08-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