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 민족공원’ 훼손 가능성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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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8-07 00:00
입력 2006-08-07 00:00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해 서울시가 공원 근간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일부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특별법이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현재의 용산 미군기지 81만평의 용도 지역·지구를 임의로 상업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건교부는 특별법이 발효되더라도 주민 공람, 의회 의견 청취, 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 등 사회적 동의를 위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건교부가 마치 독자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의심을 근거 없다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용산 미군기지 전역은 자연녹지이므로 공원으로만 조성할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아예 없다. 건교부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길을 열어 놓으려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81만평 밖의 지역이나 서울시내 다른 국유지 터를 상업시설로 개발하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용산 민족공원 조성’은 백년대계가 되어야 한다. 공원 조성 비용이 부족하다 하여 우선 편한 대로 지어 놓으면 두고두고 후회가 남을 수 있다. 용산 민족공원이 국가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식의 대응도 잘못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처럼 민족공원을 초고층아파트와 빌딩 숲으로 둘러싸이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용산공원이 서울시민의 것이라면 결론은 자명하다. 특별법에서 공원 훼손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 건교부는 우선 입법예고 기간인 18일까지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울시와도 협의해야 할 것이다.

2006-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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