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계 자정 노력 이제 시작이다
수정 2006-08-03 00:00
입력 2006-08-03 00:00
잇따른 법조비리로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한 상황에서 자구를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된다. 사실 법조계는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남은 성역인 양 치부돼 왔다. 법조비리 사건이 불거지면 윤리규범을 강화한다는 등 요란을 떨었지만 구두선에 그치기 일쑤였다.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례에서 보듯 현직 판사가 브로커와 유착돼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재판부와 연줄이 닿는 변호사의 수임료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전관예우’가 공공연하게 통용돼 왔다. 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도 무감각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과 변협의 자정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국민들은 이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법’과 ‘양심’만이 유일한 사법 잣대여야 한다. 그래야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에 대한 누적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법조 3륜인 법원과 검찰·변호사업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도덕률 바로 세우기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2006-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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