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되풀이되는 법조비리,고칠 수 없나/강경근 숭실대 법대 헌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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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7-26 00:00
입력 2006-07-26 00:00
1971년에 세칭 ‘사법파동’이 있었다.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가 서울형사지법의 부장판사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비록 기각은 되었지만, 현직 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혐의사실은 반공법 위반 항소사건을 심리하면서, 증인신문을 위해 제주도로 출장 갔을 때 사건담당 변호사로부터 왕복여비, 숙식비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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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숭실대 헌법학 교수
강경근 숭실대 헌법학 교수
지금도 사무실 유지비(주로 판·검사의 식비 및 직원회식비 등)를 변호사로부터 조달받는 관행이 남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변호사로부터 골프, 도박자금, 술대접 등 향응을 받는다든지 법조브로커 등에게서 순수뇌물성 자금을 받는 것 등은 아직 완전히 없애질 못한 것 같다.

비록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확증도 없다지만,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장검사, 평판사,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 현직 경찰서장 등이 법조브로커로부터 현금, 고가선물, 향응 등을 받으면서 그를 ‘회장’으로 불렀다는 법조비리가 또 터진 것이다. 청탁한 사건 대부분이 준 사람 의도대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로부터 통상적인 밥값 수준을 뛰어넘은 대가성 금전을 수수, 임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젊은 법조인도 연루되었다.

사실 1997년의 ‘의정부법조비리’는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지역 변호사로부터 받은 명절떡값 때문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판사 8명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의정부지원 판사 38명을 모두 교체했다. 법관윤리강령이 강화되고, 변호인은 아예 판사실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1999년 ‘대전법조비리’가 또 발생했다. 고법부장 판사 2명과 검사장 2명 등 검사 3명이 각각 사표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불법적 행위를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라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등으로 보고 징계사안으로 처리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것도 변호사가 아닌 사건브로커로부터 돈을 받는 판사가 나오는 ‘신법조비리’가 재현된 것이다. 판·검사 자리를 내놓는 것만으로 처벌을 다했다는 의식을 바꾸지 못한 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극히 일부의 판사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전체 사법부가 지탄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별다른 부담 없이 용돈이나 전별금을 받은 게 전부라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 현직 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가 불경(不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야말로 대법원이 강조한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무색하게 한다.

이제 법관의 양심과 의지에만 의존한 내부 개혁은 한계에 와 있음을 인정하고 변호사 개업 금지 등 윤리강령을 훨씬 강화하고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을 함께 물릴 필요가 있다. 그것이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06조 제1항의 진의(眞意)이다.

법원-검찰-변호사의 법조 3륜(輪)이 국민이 위임한 사법을 독과점하면서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동업자조합의 형식으로 운영하여 왔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용훈 대법원장의 ‘국민을 섬기는 사법’의 진의가 이해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헌법학 교수 kkkang@ssu.ac.kr
2006-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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