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판·검사들 변호사도 못하게
수정 2006-07-19 00:00
입력 2006-07-19 00:00
법조비리는 사법절차의 불투명성, 검사와 판사의 과도한 재량권, 사법독점주의, 검찰과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 등이 함께 어우려져 빚어낸 독버섯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원인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법조비리를 막는 첩경이라고 본다. 당정은 정직·감봉·견책만 규정한 판사징계법을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한 검사징계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변호사의 결격사유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면 된다지만 판사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과 상충될 수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국회는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법조계 스스로가 법조비리 방조나 묵인은 사법정의 실추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중단없는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6-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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