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력교사 추방, 입법 서둘러야
수정 2006-07-13 00:00
입력 2006-07-13 00:00
일선학교에서 일부 부적격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학적인 체벌을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지난달에만 해도 광주와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의 머리를 빗자루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고 책을 던지는 교사들의 행태가 공개돼 국민적인 분노를 산 바 있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피해 학생이 입을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어떠할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아울러 교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교내 폭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폭력 교사가 더 이상 교단에 서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다.
정부가 정한 ‘폭력 교사 영구 추방’ 방침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교사가 해임·파면을 당하더라도 3∼5년 지나 복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영구 퇴출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폭력 교사 추방에 마침표를 찍기 바란다.
2006-07-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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