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권익 신장할 상속제도 개선
수정 2006-07-04 00:00
입력 2006-07-04 00:00
이번 시안은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한다. 미국·일본·프랑스·독일·스위스 등도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50%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개정이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상속 비율이 모든 것을 기속(羈束)하지는 않는다.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유증이나 유언을 통해 가족의 상속분을 미리 조정할 수 있다. 시안의 비율은 법적 분쟁으로 갈 때 적용되는 하나의 잣대일 뿐이라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가족간 상속 비율을 확실히 함으로써 분쟁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한 자녀를 둔 배우자는 상속분이 10%포인트나 줄어들어 역차별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다. 이에 법무부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 따로 배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고령자가 재혼하려 할 때 자녀들이 혼인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법 개정 및 시행령을 손질할 때는 이런 부작용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2006-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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