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저히 밝혀야 할 검사 가혹행위 의혹
수정 2006-06-29 00:00
입력 2006-06-29 00:00
검찰은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검찰에 일반 시민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엊그제 현직 검사와 전·현직 검찰수사관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인천지검에 근무했던 이들이 최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게 이유다. 최씨는 후유증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
사건 관련자의 혐의를 밝히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우선 4년 이상 지나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부인할 게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위가 진정을 받고 1년여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검 감찰부가 수사에 나선 만큼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 또 다시 제식구 감싸기를 하면 안 된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를 주저하지 말라.
2006-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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