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절실/이재기 <전남 장성군 장성남면 고속도순찰대 제5지구대>
수정 2006-06-20 00:00
입력 2006-06-20 00:00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의 경우 지정차로에 대하여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t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4차로는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로 되어 있다.
앞차가 저속운행해 추월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주행차로보다 한 단계 상위차로 앞지르기할 수 있고 끝난 후 본래의 주행차로로 신속히 복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대형화물, 승합차량의 급차선 변경이나 과속시 다른 운전자에게는 엄청난 위협운전이 되며 자칫 대형 인명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재기 <전남 장성군 장성남면 고속도순찰대 제5지구대>
2006-06-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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