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가 고발 나선 집값 담합
수정 2006-06-13 00:00
입력 2006-06-13 00:00
부녀회의 담합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와 목동, 경기분당·평촌·용인 등 ‘버블세븐’은 물론이고, 서울 강북과 인천·경기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단지 살포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점점 그 행태가 공개적이며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담합을 ‘건전한 거래질서 저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인데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기에 이르렀다. 서민연대에는 불과 며칠 사이에 100건이 넘는 담합행위가 접수됐고, 신문광고를 위한 모금에도 이틀만에 200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한다. 부당행위 제재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산되면 또 내편네편으로 나뉘어 대판 싸움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부녀회의 담합행위에 대해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끼리 소모적 대립은 되도록 피했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녀회가 당장 담합을 철회하는 것이다.
2006-06-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