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디지털 컨버전스와 독점은 다르다/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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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6-01 00:00
입력 2006-06-01 00:00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걸맞게 공정거래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포러스 손중모 사장은 5월22일자 서울신문 발언대를 통해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와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WMP)의 기능통합은 소비자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자에게 효용을 제공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그같은 주장은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기능통합과 불법적인 끼워팔기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MS가 운영체제에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지 않았다.MS는 99%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기능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게 제품을 설계했다. 그 결과 다른 미디어 플레이어 생산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약해 제재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정조치에 따라 WMP가 제거돼도 소비자들이 리얼 플레이어 등 다른 미디어 플레이어를 설치할 경우 다양한 음악과 영상파일을 읽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WMP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WMP를 바탕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독점력을 가진 윈도에 WMP가 끼워졌기 때문이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윈도에 WMP가 없으면 개발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손중모 사장의 주장은 MS가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해 앞으로 개발될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공정위는 지난 4년간 MS건을 처리하면서 국내외 법률 전문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컴퓨터 전문가 등을 통해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입증했다. 콘텐츠 사업자,PC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시정조치를 마련했다.



IT(정보기술) 시대에 맞도록 공정거래법을 심도있고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공정위의 노력이었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
2006-06-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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