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취재봉쇄가 교권보호인가
수정 2006-05-31 00:00
입력 2006-05-31 00:00
이번 지침은 학부모에 무릎을 꿇은 청주 여교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모 지역방송이 당시 학부모와 함께 수업중인 교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교사를 몰아붙이고 학생들의 인터뷰를 땄으며, 이런 사실을 몰랐던 교장선생님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권과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다.”면서 “그러나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요청은 보장하라고 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알권리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오늘날 학부모와 교사들의 충돌,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의 갈등, 학생과 교사의 마찰 등 온갖 이해관계 충돌의 현장이다. 교육은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관심있는 영역이다. 그런 만큼 경찰에 고발하는 분위기가 되면 언론의 교육환경에 대한 감시 기능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받는다. 비정상적인 취재로 인해 교권이 침해를 받았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구제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원천봉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2006-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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