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교사의 교권 재인식 필요/한병선 교육평론가 문학박사
수정 2006-05-24 00:00
입력 2006-05-24 00:00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당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변화는 당연한 것이며 바람직할 수도 있다. 교육은 교사, 학부모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자간에는 상당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을 교사들만의 독점적 활동으로 인식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자식을 맡긴 입장에서 공동 활동으로 본다는 점이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서로 다른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공동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활동은 어렵다.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적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때론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마치 고부(姑婦)간과도 같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점에서 교권에 대한 교사들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소통하는 교육,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다.
고전적 교권관으로는 이미 달라져버린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사제관계나 학부모 관계를 정립하기는 어렵다. 이에 교사들도 교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열린 교권관이다. 과거의 폐쇄적인 교권관에서 벗어나 학부모들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협력하는 열린 교권관이 필요하다.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나 외부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포괄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등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교권은 ‘학부모들에 의해 위임된 제한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병선 교육평론가 문학박사
2006-05-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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