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 자유화 관리대책 미흡하다
수정 2006-05-20 00:00
입력 2006-05-20 00:00
정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 후 2년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해외송금액이 3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외환 자유화에 따른 탈세 등 부작용 방지책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론 부작용을 모두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임직원 명의 신탁 등 편법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상속·증여세를 포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해외 부동산 주요 투자대상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외환 문호 개방은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개별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에 맡기더라도 소중한 국부가 거품에 휩쓸려 유실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에 환율 강세까지 겹치면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외환 자유화가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자유화 조치가 과속이 아니길 바란다.
2006-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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