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스승의 날에 교문 다시 열려면
수정 2006-05-16 00:00
입력 2006-05-16 00:00
‘촌지 받는 교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매우 냉랭하다. 한 방송국이 전문기관에 의뢰, 엊그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1.2%가 촌지 받은 교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44.7%는 형사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승진·보수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3분의2가 촌지 수수에 관한 한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관련,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가칭 ‘학교촌지근절법’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촌지를 준 학부모는 실형에 처하고 받은 교사에게는 50배를 과태료로 물린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촌지를 받은 교사를 실형에 처하거나 과태료 50배를 물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부분이다. 다만 올해 스승의 날 휴교를 계기로,‘학교 현장의 촌지 수수’라는 병폐를 뿌리뽑는 데 시간 여유는 더이상 없다는 사실을 교육계를 비롯한 우리사회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책임은 역시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비록 ‘주는 학부모’가 존재하더라도 ‘받는 교사’가 없으면 촌지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촌지 근절 노력이 하루빨리 실행돼 스승의 날에 교문을 닫는 비극이 내년에는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6-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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