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야 검토하는 입양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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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5-11 00:00
입력 2006-05-11 00:00
오늘은 첫번째 맞는 ‘입양의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 장려금 200만원과 취학 전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월 15만∼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입양휴가 부여, 장애아 입양 양육비 상향조정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다. 입양 양육비에 비해 지원 금액이 턱없이 적은 것이 사실인데 뒤늦게나마 정부가 국내 입양지원에 눈을 돌린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혈족을 중시하는 풍습 때문에 입양에 관한 편견 또한 적지 않다. 매년 1만여명의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지지만 지난해의 경우 1461명이 국내 입양,2101명이 국외로 입양됐다. 나머지는 양부모를 만나지 못해 시설이나 위탁보호에 맡겨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호적란에 입양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고아수출 시대의 관행을 고수해 왔다. 입양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양부모에게서 받아낼 정도였다. 지난해에야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입양아 7000명에 대한 의료지원을 반영한 것이 대책의 전부였다.

국내 입양은 국가적 당면과제로 대두한 저출산문제를 타개하는 방책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가슴으로 낳았을지언정 입양은 가정과 가족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당국은 ‘양육비를 보고 입양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입양 지원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한심한 발상이다. 사회공동체가 입양 부담을 공유할 때 저출산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2006-05-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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