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심 외면한 서울시의원 급여 낮춰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서울시가 새로 책정된 시의원 급여가 지나치게 많다며 조례를 다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의안을 어제 시의회에 보냈다. 지난 14일 시의회가 확정한 연간 급여액 6804만원이 다른 광역·기초의회와 비교해 너무 높으니 이를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타당하며, 시의회는 마땅히 의원급여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의원 연봉 6804만원은 다른 광역·기초의회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게 사실이다. 나머지 15개 광역 시·도의원 평균 연봉 4542만원보다 2262만원이 많다. 서울 다음인 부산시의원 5637만원보다 1167만원이 많고, 전남도의원 3960만원과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권고안 4200만원과도 격차가 크다. 서울시민 평균소득 3739만원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 직장인 955만여명의 상위 4.3%에 해당한다. 과연 서울시의원이 이런 고액연봉을 받아도 되는지 의문이다.2003년 7월 이후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체의 4.8%에 불과하다. 가결된 조례안 366건 중 원안통과된 것이 96.9%인 355건이나 된다.‘거수기 의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의정비심의회는 “국회의원 보수의 50%에 4급 이상 시 공무원 평균 급여액 50%를 합해 정했다.”고 했다. 법적 근거도 못 갖춘, 어이없는 기준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 우수인력 충원을 위한 급여 인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영리행위 금지나 의정활동 감시체계 마련, 주민소환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민심을 헤아려 스스로 연봉을 깎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2006-04-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