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산 주택신축 조례안 거부해야
수정 2006-04-17 00:00
입력 2006-04-17 00:00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종로구 평창동 일대 5만여평이 개발제한에서 풀린다. 이 일대는 1970년대 초 정부가 일반인에게 분양한 땅이다. 이곳은 고급주택이나 빌라를 지으려는 땅주인들의 민원이 많아 시의회가 2001년과 2003년에도 조례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환경 우선 여론에 번번이 밀려 무산됐다. 시의회는 북한산 훼손을 줄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땅주인 200여명이 3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도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서울시의 책임도 크다. 언제는 돈이 필요해서 분양해 놓고 재산권 행사에는 나몰라라 했으니 말이다.
북한산에 주택신축을 더 허용하면 환경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으니 서울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라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북한산 개발은 환경과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시행 전에 여론을 더 듣고 개발 외의 다른 방안을 짜내야 할 것이다. 환경은 일단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6-04-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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