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승진 탈락 집단행동으로 풀려는 경찰
수정 2006-04-12 00:00
입력 2006-04-12 00:00
경찰관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지난달 시행된 개정 경찰공무원법에서 비롯됐다. 경사 이하 하위직 경찰관의 경우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줄이고, 경위근속승진의 길도 열어 놓아 사기를 진작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그런데 지난 7일 경위근속승진에서 대상자의 40%가 탈락했다. 경찰청은 “경위는 구속영장 신청 권한이 있는 만큼 승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락자들은 법의 취지를 무시했다고 항변하나, 우리는 경찰청의 입장에 공감한다. 근무연한 외에 아무런 기준 없이 일괄 자동승진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일이어서다.
물론 근속승진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승진 내규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부터 졸속 시행한 정부에도 문제는 있다. 그렇다고 탈락자들이 집단행동으로 이 문제를 풀려는 행태는 옳지 않다. 탈락자들에겐 오는 9월 승진 기회가 또 있으니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그러잖아도 민생치안에다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경찰의 임무가 막중한 시점이다. 경찰은 준법의 모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
2006-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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