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부모가 교사 뺨 때리는 교육현장
수정 2006-03-14 00:00
입력 2006-03-14 00:00
교권침해 가운데 담임 교체 요구, 무고(誣告)성 진정서 제출, 고소 등은 약과라고 한다. 학부모의 부당한 폭언·폭행·협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은 학교와 가정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듯해서 씁쓸하기만 하다. 특히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의 절반 가까이가 학부모의 완력에 의한 부당행위였다고 한다. 가뜩이나 각급 학교에서는 여교사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력이 취약한 여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폭력·폭언 등이 확산된다면 학교는 그 존립마저 위태롭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물론 우리는 이같은 교권침해가 드문 일일 뿐, 만연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아무리 교육 수요자의 권리가 강해졌다지만 교사의 교육적 현장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는 교육의 3대 주체다. 이들이 존경과 사랑과 신뢰로 끈끈하게 맺어져야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교육의 한 축인 교권이 무너져내린 곳에서는 미래의 인재 육성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006-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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