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도관 성추행 감싸고 돈 법무부
수정 2006-03-01 00:00
입력 2006-03-01 00:00
법무부가 반인권적이고 파렴치한 재소자 성폭력 사건을 단순 자살사건으로 발표한 것은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우선 법무공무원들에게 짙게 깔려 있는 재소자는 범죄자이고 따라서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합의금을 주는 등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편향된 시각으로선 인권, 정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사실을 덮으려 했을 가능성이다. 만약 은폐의도가 있었다면 국가기관, 그것도 법을 다루는 법무부의 도덕성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 외에 군산에서도 여성 재소자 4명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고 한다. 교도관 앞에 여성 재소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만큼 교정시설내 성폭력의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여성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교도관이 재소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인성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2006-03-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