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한나라 금산법 눈치보기/황장석 정치부 기자
수정 2006-03-01 00:00
입력 2006-03-01 00:00
2004년 11월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고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에서, 그것도 합의가 아닌 여야 표 대결로 겨우 통과됐을 만큼 곡절이 많은 법안이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했고 “재벌에 대한 과잉규제”라며 반대해온 한나라당은 마지못해 표결에 응했다.
27일 표결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한나라당측에서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했기 때문.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 최경환 의원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들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했고, 같은 당 박종근 위원장은 “(상임위 재적의원)5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조항 해석이 잘못됐다.”며 반발하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가 맞다고 했다. 결국 논쟁 끝에 표결을 거쳐 기립투표 방식으로 결정됐다.
논란이 됐던 국회법은 112조 2항.‘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내용이다.‘무조건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다고 세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장이 상충하면 표결로 결정한다는 의미’라는 국회 사무처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해할 만한 조항이다.
비밀투표 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은 “삼성을 위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삼성 측에 차떼기당 보은을 하려고 눈치보는 것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꼬았다.
황장석 정치부 기자 surono@seoul.co.kr
2006-03-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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