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반개혁적인 로스쿨정부안/정용상 부산외대 법과대학장·로스쿨대책특별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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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22 00:00
입력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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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부산외대 법과대학장·로스쿨대책특별위 위원장
정용상 부산외대 법과대학장·로스쿨대책특별위 위원장
정부는 사법개혁법안의 하나로 이른바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교육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늦어도 4월중에는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중삼중의 규제일변도의 법안이며, 한마디로 법학교육의 법조예속과 기존의 법조기득권유지를 위한 독소조항을 조합한 것에 불과한 반(反)개혁적 법안이다.

로스쿨 도입논의의 배경은 사법시험이 법학교육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물론이고 전공불문하고 대학교육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로스쿨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는 로스쿨은 외형은 로스쿨이지만 실질은 법조 영역에 의한 법학교육의 전면통제와 더욱 폐쇄적인 법조진입장벽의 강화라는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진정한 로스쿨의 도입을 통해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국제법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즉 오로지 법조 영역의 기득권보호와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반개혁적 법안이다. 따라서 지금은 당초의 로스쿨도입 지지론자는 물론이고 법학계와 시민단체 모두가 원안대로의 국회통과를 극력 반대하고 있다.

정부법안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입안의 전과정이 비공개적이고 독선적이며 법학교육의 주체와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조계의 요구만 대폭 수렴하였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로스쿨 설치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 기준을 미국의 공인된 로스쿨에 적용할 경우 93%의 로스쿨이 탈락될 정도다.

그렇다고 이 기준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총입학정원을 현재의 사법시험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또 대학별로 정원을 통제하며, 애매모호한 추상적이고도 다의적인 개념의 교육이념으로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로스쿨의 설치·운영을 관장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조측이 실질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설사 인가를 받더라도 평가·인증권을 법조에서 쥐게 된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법조에 의한 통제를 받음으로써 자율과 경쟁에 의한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법조인 양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겹겹의 통제로 포위된 기이한 내용의 로스쿨은 진정한 로스쿨이 아니다. 법안의 내용대로 총입학정원 1200명, 설치대학 10개교 정도로는 단지 사법시험이 로스쿨입학시험으로 대체되고 사법연수원의 독점이 로스쿨의 과점체제로 바뀔 뿐, 현행의 문제점을 전혀 해소할 수 없다. 법조인 배출을 현재수준으로 묶으려다 보니 온갖 파행적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논의의 핵심은 정원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준높은 법학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 있다. 만약에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법안에서 법조측에 의한 통제라고 보이는 요소를 모두 제거한 오직 자율과 경쟁에 따른 진정한 로스쿨이어야 한다. 전혀 로스쿨설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특허주의적 성격의 과도한 인가기준 등 입법의 목적을 상실한 법안에 잠재되어 있는 일체의 위헌적·규제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통과는 법학교육의 종언이며, 국민적 재앙일 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졸속입법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뿐이다.

정용상 부산외대 법과대학장·로스쿨대책특별위 위원장
2006-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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