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에 쐐기 박은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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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20 00:00
입력 2006-02-20 00:00
사법부가 생계곤란 음주운전자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40대 장애인이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운전면허가 대량 발급되며 음주운전 사고의 참혹성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사정보다는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목적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애인은 1,2심에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정신지체인 딸과 노부모를 모시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지금까지 택시나 버스, 화물차를 모는 생계형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등의 요건이 인정되면 면허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감경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얼마 전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돼 승진에서 제외됐을 정도로 관가에서는 음주운전이 무거운 징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세번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증을 딸 수 없는 삼진아웃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도 할증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술에 취해 운전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과속을 하게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끔직한 사고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생계형 운전자들도 여기에서 더 이상 예외가 될 수 없다.

2006-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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