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재건축 정책, 공급방안도 병행해야/박헌주 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장
수정 2006-02-15 00:00
입력 2006-02-15 00:00
재건축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촉진해야 할 사업이다. 재건축으로 낡은 주거지가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주거 수준이 좋아진다. 집값도 당연히 비싸진다. 이 이익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유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도 용적률이 늘어나 재건축대상 주택의 가격이 뛰고 그 이익이 사유화된다면, 재건축의 절차나 이익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용적률 인상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뜻한다.100평의 땅에 용적률 100%를 적용하면 건평 100평의 집을 짓는다.20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200평짜리 집을 짓는다. 같은 땅에 두 배나 넓은 집을 짓게 된다. 수익도 그만큼 늘어난다. 미래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 땅값이다. 따라서 용적률이 인상된 만큼 땅값은 오르고, 소유자는 특별한 투자나 행위 없이 이익을 얻게 된다.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과 사업승인 등을 통해 용적률을 조정한다. 용적률 조정은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행위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한 토지가액을 개발이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건축은 개발사업이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의해 용적률이 조정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용적률 조정에 의한 재건축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소유자의 투자가 아닌 행정행위로 발생한 특별한 이익이다. 환수해야 할 우발이익인 셈이다. 하지만 재건축 개발이익은 택지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저밀도 아파트단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면 용적률이 늘어난다. 아파트소유자는 적은 비용으로 더 넓은 새집을 마련할 수 있다. 용적률 증가로 발생한 이익이 사유화되니 재건축은 매력적이다. 한편 건설업체는 아파트 소유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면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비용은 일반분양 아파트에 전가된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민간 건설업체들이 적극 참여하는 이유의 하나다.
재건축으로 살기가 훨씬 좋아진 새 집은 주변보다 더 비싸다. 그러니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는 이보다 더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경쟁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개발이익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 것은 시장의 속성이다. 이른바 투기현상이다.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처럼 개발할 땅은 없고 도시서비스시설이 잘 갖추어진 한정된 곳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한다. 이처럼 제한된 지역에 몰리는 주택수요를 재건축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로 충족시키기 어렵다. 시장 불안정의 구조적 요인이다.
시장안정은 수급조절이다. 공급정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수요를 관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와 재건축절차 강화는 수요억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수요관리 위주의 재건축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급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강남지역 이상으로 다른 지역의 도시환경을 끌어올려 특정지역의 주택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박헌주 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장
2006-02-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