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의적 댓글도 범죄행위다
수정 2006-01-24 00:00
입력 2006-01-24 00:00
댓글의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따라서 당자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심한 상처를 안겨준다. 심지어 가정파탄까지 불러오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댓글을 들여다보면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위험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악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욕설·비방으로 도배질돼 있다. 이들 누리꾼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된다고 한다. 이같은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신고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이버테러는 전 국민에게 노출돼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용 에티켓은 부끄럽기 짝이없는 수준이다. 인터넷 강국은 결코 하드웨어로만 실현할 수 없다. 폭력적 루머나 동영상은 물론 악의적 댓글 추방에 모두가 나설 때이다.
2006-01-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