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펜싱 남현희 선수 선처를/이종락 체육부 기자
수정 2006-01-09 00:00
입력 2006-01-09 00:00
지난 6일 펜싱협회는 대표선수 훈련기간중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현희(25·서울시청)에게 국내외 모든 대회 출전을 금지한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남 선수의 나이를 감안할 때 은퇴를 종용하는 조치나 다름없다.
국가대표 선수가 규율을 어기고 성형수술을 해 훈련을 등한시한 것은 명백한 과오다. 하지만 훈련 소홀과 선수단 분위기를 해친 죄 치고는 협회의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는 게 중론이다. 자격정지 2년은 상습적 금지 약물 복용자에게 내려지는 징계 수위와 같기 때문이다. 그동안 핸드볼 양궁 수영 선수들이 대표팀 훈련에 불만을 품고 무단 이탈했지만 남 선수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특히 남 선수는 155㎝의 단신으로 지난해 라이프치히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플뢰레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으로 활약하는 등 여러 차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이처럼 국위를 선양한 남 선수에게 한번의 실수로 혹독한 징계를 주는 것은 모처럼 불기 시작한 ‘펜싱 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굳이 아프로디테의 일화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세대 여자 선수의 ‘철없는 실수’를 한번 더 포용할 수 있는 펜싱협회의 유연한 조치를 기대한다.
이종락 체육부 기자 jrlee@seoul.co.kr
2006-01-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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