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노조전임자 숫자부터 줄여라/우득정 논설위원
수정 2006-01-07 00:00
입력 2006-01-07 00:00
조합원 300인 이하의 영세 노조가 87%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현행법대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지급시 사용자를 처벌하면 노조가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노조전임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 항목까지 걷어차버리려는 지금의 접근방식은 잘못됐다.
오히려 노조전임자의 숫자를 국제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올바른 자기 혁신이다. 지난 2002년 노동연구원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상 조합원 118명당 1명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1(노조 답변)∼104명(인사노무 답변)당 1명이었다. 우리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인 일본이 500∼600명당 1명, 산별체제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800∼1000명당 1명,1500명당 1명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가 5∼15배가량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문제가 노조원들로부터 그다지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귀족노조’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도 바로 과다한 숫자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가 앞장서 선진국 수준으로 노조전임자 숫자를 줄인다면 임금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한국적 관행이라는 노동계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국제적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사용자와의 대립구도도 쉽게 해소될 수 있다.
현재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 지급비율은 96%,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비율은 100%에 이른다. 회사돈으로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회사 의존적 임금구조를 ‘목숨을 걸고 고수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노동운동의 생명인 대중성과 도덕성을 되찾는 첫 단추는 노조전임자 숫자 줄이기에서 시작돼야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6-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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