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검찰·경찰 뭐가 다른가/강지원 변호사·정보통신윤리위원장
수정 2006-01-06 00:00
입력 2006-01-06 00:00
밀양에서 고교생들의 집단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 수사과정에서 2중,3중으로 인권을 침해했다 하여 온통 인터넷이 뜨거웠다. 경찰서장은 직위 해제되고 하급경찰관들도 징계되었다. 경찰은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그런데 피해자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경찰은 태도를 돌변, 영 다른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신원노출에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도 없었다, 노래방 등에서 실수발언도 없었다, 당직근무 여경을 잠시 참여시켰다는 등이다.
가장 놀랄 부분은 41명의 혐의자들을 줄줄이 세워놓고 대질, 지목시킨 부분이다. 경찰이 극구 반대했으나 피해자측이 소란스러울 정도로 강력히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대질, 지목하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스스로 하고자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랐다는 뜻이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경찰에 한마디 묻고자 한다.‘당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피해자 가족들의 말을 잘 들었느냐?’고.
경찰은 피해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일부 국민이 아무리 요구한다 해도 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해놓고도 그 책임을 가족들에게 뒤집어씌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책임이 면해진다고 생각하는가?
검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32살의 유부남인 농구선수가 당시 17세의 여고생을 애인처럼 1년내내 데리고 다니며 성적으로 농락한 사건이 있었다. 신판 ‘로리타’ 사건이다. 문제는 그의 행각 중 첫번째 성관계가 강간이었느냐에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현장검증에서 10대 피해자에게 상대남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범행장면을 그대로 재연해보라고 하였다. 먼저 피해자를 운전석 뒷자석에 눕게 하고 그 위에 농구선수를 올라타게 했다. 그러고는 농구선수가 앞좌석에서 화간을 했다고 주장하므로 농구선수를 앞으로 옮겨타게 한 다음 그의 무릎위에 양다리를 벌리고 올라탄 모습을 재연하도록 피해자에게 ‘올라타라.’라고 했다.
무릇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대질신문까지도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 지침이다. 그런데도 미성년 피해자에게 얼굴을 맞댈 뿐 아니라 몸까지 붙여가며 범행을 재연하게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태적인 일이다.
그런데 피해자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검찰은 법원에 이런 답변서를 제출했다.“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하게 했다.”라고. 이 대목에서 검찰에도 똑같이 묻고자 한다.“당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피해자 가족들의 말을 잘 들었느냐?”고.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이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워서는 안 된다. 피해자 가족이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검찰은 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두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라. 어쩌면 그리도 붕어빵인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야만적인 대질 지목 또는 변태적인 대질 재연을 시킨 점,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자 피해자측의 요구에 의했다고 모조리 그 책임을 뒤집어씌운 점 ,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다.
검찰·경찰은 뭐하는 기관인가. 우리 국민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싶은 기관 아닌가.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도 똑같은 행태를 자행하는가.
새해가 되었다. 검·경은 권한싸움일랑 집어치우고 봉사를 위한 자성과 분발에 나서라.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강지원 변호사·정보통신윤리위원장
2006-0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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