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 법안심의 거부 명분없다
수정 2005-12-09 00:00
입력 2005-12-09 00:00
종부세 대상을 여당 주장대로 주택 6억원 이상, 나대지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느냐, 야당 주장대로 9억원,6억원으로 그냥 두느냐는 모범답안을 찾기 힘든 정책적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대는 상황에서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은 처리가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재경위 소위에서만 15차례 심의했다면 논의는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리절차가 잘못됐다고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당의 명운을 건 듯 의사일정까지 거부하며 종부세 확대에 반발하니까 ‘부자당’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오늘로 폐회되는 정기국회에선 종부세 말고도 1년 넘게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자이툰부대파병연장동의안 등 시급한 안건들이 쌓여 있다.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해 크고 작은 안건이 무려 2000건이 넘는다. 모두 처리되진 않겠지만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이뤄져도 상당수 법안들이 졸속 처리될 처지에 놓여 있다.
국정의 책임은 여당이 진다. 야당은 민주적 방식에 따라 비판하고 반대하는데 그쳐야 한다. 열린우리당 역시 정국을 책임진 입장에서 좀더 야당과 타협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법대로 하자며 밀어붙이는 것은 소모적 정국 경색만 부를 뿐이다.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의도적으로 정국 대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2005-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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