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 1주일만에 개정안 만드는 국회
수정 2005-11-30 00:00
입력 2005-11-30 00:00
법 적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해야 하고, 이런 점에서 정치권의 고등교육법 개정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수능에 적용된 고등교육법의 경우 수능 하루 전에야 발효될 정도로 국회가 늑장을 부렸을 뿐 아니라 법 적용시 발생할 부작용을 따지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가중처벌토록 바꾼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국회의 ‘날림 입법’이 어린 수험생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셈이다.
국회의 부실 입법과 법안 심의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권력 게임에만 골몰하다가 막판에 몰아치기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고등교육법처럼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가 속출하기 일쑤였다. 법률이란 문구 하나로 수많은 사람의 이해가 뒤바뀔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입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입법에 신중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2005-11-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