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장자격 확대·개방 기대한다
수정 2005-11-26 00:00
입력 2005-11-26 00:00
현 제도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길은 한 가지뿐이다. 교장이 매긴 근무평정 점수에 따라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고, 다시 교육청과 교장이 평가한 점수에 근거해 교감에서 교장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처럼 단선적이고 종적인 방식 탓에 일선 학교에서 교장의 권한은 절대적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교장직 개방은 교직 사회를 민주화하고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우는 순기능을 하리라 믿는다. 아울러 교원 사회 밖의 다양한 인재가 학교 운영을 맡게 된 것도 발전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교장 임용제도 개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며, 현재 국회에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두 개정안은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지만 교장직 개방이라는 방향에는 일치한다. 즉 교장직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할 것이다. 제도 변경에 불만을 가진 교원, 교원단체가 없지 않겠으나 교육 발전이라는 큰 뜻에 동참해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
2005-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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