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 공직자 인사검증방안 문제 많다/김종호 경희대 행정학 교수
수정 2005-10-07 08:26
입력 2005-10-07 00:00
청와대 인사수석의 공식발표 이후 계속 논란이 돼오고 있어 국회에서의 입법추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더욱 더 기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제도의 개선 및 신설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발표한 법률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헌법 13조의 연좌제 금지조항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인사수석은 이를 부정하며 후보당사자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보는 것이라고 하지만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법률적 한계를 간과한 것이다.
두번째로 사회의식의 변화는 정책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정서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최근에 사회정서가 고위공직자에게 최고의 도덕성을 기대하고 있다.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면과 항상 부딪치고 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역차별 논란 소지도 있다. 검증 항목의 객관적 기준의 모호성 문제도 부각될 것이다. 교통범칙금을 미납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탈락을 정부의 엄격한 인사검증 잣대라고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인사검증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하에 행정부와 입법부에 존재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실, 국가청렴위원회, 국회 등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또 다른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기존 기능을 넘긴다 하더라도 이는 조직의 비대화로 연결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참여정부 들어와 청와대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난립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인사검증 대상도 너무 많아 보인다. 현실적인 면과 청와대 조직의 비대화라는 문제와 연계돼 비판이 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 인물난의 우려도 예상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채택했던 다양한 제도들의 문제만을 지적하기에 앞서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나 이슈가 생기면 무조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기존 제도의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보완해나가야 한다. 오래된 술을 항상 새 부대에만 담으려는 발상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 교수
2005-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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