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도 단죄한 삼성 편법 상속
수정 2005-10-05 00:00
입력 2005-10-05 00:00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고, 비상장 주식가치를 산정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지만 유죄로 단죄했다는 사실만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도덕성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식 지배구조와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씨의 지배가 흠집을 입게 된 것이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법의 허점을 최대한 파고들었지만 ‘건전한 상식’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은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 외에도 지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논란의 당사자로 꼽히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삼성 때리기’도 따지고 보면 고급 두뇌 영입을 통한 법망 피해가기에 대한 반감과 무관하지 않다. 삼성이 국내총생산(GDP)의 17.4%(작년 말 기준), 수출액과 주식 시가총액의 20%를 웃돌고 세계 브랜드 랭킹 20위에 속하는 초일류기업임에도 국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삼성의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단죄와 최근 확산되는 반(反)삼성 기류가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풍도 돌이켜보면 삼성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5-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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