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시효 특례법’ 취지 훼손 안돼야
수정 2005-10-03 00:00
입력 2005-10-03 00:00
우리는 대법원의 이같은 의견 피력이 ‘공소시효 특별법’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결정 사례를 들어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야 공소시효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이번 법률안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과거사 청산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나가는 도중(途中)에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독재권력은 공권력을 자의로 행사해 반인륜적인 결과를 숱하게 생산했으나 우리사회는 그동안 뒤처리를 명확히 해주지 못했다. 이제서야 비로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 시대를 여는 길목에 들어섰지만 과거사 청산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여전히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여당은 각계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들어 ‘공소시효 특별법’의 적용 시점·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털어내기를 기대한다. 즉, 법안의 미비점이 법의 취지 자체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국민적 지지를 업고 정기국회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2005-10-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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