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빗나간 ‘서울노총’의 정치 거래
수정 2005-09-29 00:00
입력 2005-09-29 00:00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됐지만 선거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 하지만 당시 노-정 밀약은 서울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과 간부들에 대한 복지 향상, 서울노총 의장의 서울시 비례대표 추천 등 법 규정을 벗어난 대가를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를 위반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정책 협조와 동일한 수준의 협약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잘못됐다. 차라리 대선의 과열, 혼탁과정에서 발생한 ‘일탈’로 보고 뒤늦게나마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정도다.
우리는 서울노총 간부들이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밀약 체결을 마다않은 것도 따지고 보면 노조 간부의 귀족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노동운동을 출세의 발판으로 활용한 것이다. 올 들어 불거진 노조의 채용 비리 역시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계가 사용자나 정부에 노-정 관계 파탄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도덕성 회복운동부터 먼저 펼칠 것을 주문한다. 낮과 밤이 다른 노동운동으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2005-09-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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