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매매법 1년, 변칙 성매매 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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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9-21 00:00
입력 2005-09-21 00:00
성매매 집결지의 불은 꺼져가고 있는 반면 출장매춘·보도방 등의 변칙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3일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는 성매매특별법의 현주소이다. 소비경제 위축 등 많은 우려 속에 시행됐지만 성매매특별법의 1년 평가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성매매는 곧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자리를 잡았다. 인권침해의 온상이 돼 온 집창촌 숫자도 현저히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 집장촌은 1679곳에서 1061곳으로 36.8%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무려 52.3%나 줄었다. 유흥업계의 지형도 바꾸어 놓았다. 업주뿐 아니라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이는 성매매’는 사그라지는 데 비해 ‘보이지 않는 변칙 성매매’가 독버섯처럼 커가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음성화되고 다양화된 변칙 성매매는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다. 새로운 성매매 근절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그럴싸한 간판을 내걸고 변칙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마련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펴야 할 것이다. 또 사회에 퍼져있는 접대문화 등 왜곡된 성문화를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종사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탈성매매 여성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자활교육 및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나 해외로 성을 팔기 위해 나가는 현상은 없어져야 한다.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보완·강화를 촉구한다.

2005-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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