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로 의원 추석 ‘떡값’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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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9-20 00:00
입력 2005-09-20 00:00
국회사무처가 추석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정책개발 인센티브 명목으로 6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해 말썽을 빚고 있다. 모두 18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는 특수활동비로 책정했다고 한다. 국민이 낸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마저 예산 나눠먹기에 동참한 것인가.‘추석 떡값’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회사무처는 이 돈의 성격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정책개발비”라고 해명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무언가. 결국 의원들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눈먼 돈’이 아닌가. 우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정책개발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정책개발비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개발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목적외 사용은 없었는지 등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것이다. 국회라고 해서 세금 감시망의 성역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책개발비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주도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100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세부적인 운영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개발비가 당초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편성과 사용, 사후 처리 등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2005-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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