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생계” 핑계 무면허운전 안될말/정진환 <경주경찰서 감포지구대>
수정 2005-09-12 07:45
입력 2005-09-12 00:00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1년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으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단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면서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업무상 또는 기타 일상생활 중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면 이보다 더한 불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운전을 생계로 하는, 자동차가 없으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무면허지만 운전을 해야 한다는 운전자들도 알고 보면 음주운전 등 본인의 잘못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단속 경찰관을 탓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재수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할 때면 그저 할말을 잃고 만다. 단속은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것일 뿐이다. 상습적인 무면허운전은 스스로 삼가야 한다.
정진환 <경주경찰서 감포지구대>
2005-09-1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