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여성고용률 제고 없인 선진국 못된다/조준모 숭실대 경제학 교수
수정 2005-09-08 00:00
입력 2005-09-08 00:00
63.6%의 고용률은 OECD 국가들을 고용률에 따라 5개국 그룹으로 나눌 때 하위 네번째 그룹에 해당되며, 최하위 그룹이 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 등 전환기형 경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실질적으로 OECD 최하위 그룹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성고용률은 52.2%로 남성의 75.2%보다 23% 정도 낮고 이는 주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에서 비롯된다.
특히 한창 일할 연령대인 25∼54세의 연령구간에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격차는 더욱 크며 이는 출산·육아가 여성의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고 경력 단절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대졸 여성의 고용률은 고졸 여성의 고용률보다 낮으며 OECD 평균 78%보다 무려 2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가족친화적 근로형태를 늘리고 직장에서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여성 노동에 대한 편견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친화적 근로형태를 늘리기 위해서는 맞춤식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직무공유제, 압축근무시간제 외에도 단축근무-삭감임금 방식(V-시간제도)으로 여성노동으로 하여금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규직은 유지하면서 파트타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직무설계 노하우 공유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공공컨설팅 서비스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고 세제 변화를 통해 두번째 가정 소득원에 강한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아일랜드의 경우 고용률이 1984년의 32.7%에서 2004년의 55.8%까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외에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여성의 보육인프라를 확산하고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도모해갈 수 있다.
또 다른 여성고용률 제고 정책으로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s)는 여성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조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에서 우수한 기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입법 예고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초기단계의 ‘적극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항간에 ‘적극적 조치’가 경제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과장되어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적극적 조치’가 경제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논리로서,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이며 직무능력이 낮은 여성근로자를 숙련직에 배치하게 하여 비효율성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로 인하여 사용자의 여성 노동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여성스러움’이 더 생산적일 수 있는 직무를 개발케 하며, 여성의 인적자본을 육성할 동기를 제공하는 등 경제효율성에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적극적 조치’에 관한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사관리 담당자가 ‘적극적 조치’를 선용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도리어 경제효율성을 개선하는 풍부한 사례들을 보고한다.
우리는 여성 고용률 제고로 저성장 시대의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기업-정부의 미래지향적 발상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 교수
2005-09-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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