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자금 검찰수사 흔들지 말아야
수정 2005-08-25 00:00
입력 2005-08-25 00:00
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회창 후보의 경우 세풍사건 등으로 이미 조사를 받은 점을 들었다. 그러나 최종적 법률 판단은 검찰에 맡겨야 했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3년이지만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살펴볼 때 뇌물죄를 적용해 지금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은 또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정치인·기업인·언론인과 전현직 검찰 간부를 정식 고발했다. 어떤 식으로든 피고발인 조사는 해야 하며, 대선자금 부분만 덮을 수는 없다.
특히 대선후보 조사를 배제한다면 도청테이프에서 드러난 다른 불법 역시 수사하기 어려워진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엊그제 국회 예결위에서 “돈을 조성하는데 배임·횡령이 있을 수 있고,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며 불법자금 제공 기업을 포함해 97년 대선자금을 엄정 수사할 뜻을 시사했다. 대통령 발언이 있자 법무부는 “전면 재수사는 아니다.”는 해명자료를 냈고, 검찰에서는 벌써 대선자금 수사중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라도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며, 정치적 배려가 미리부터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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