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결로 확인된 의사의 파업 책임
수정 2005-08-23 00:00
입력 2005-08-23 00:00
대구지법 민사합의 11부는 2000년 10월 제4차 의사 총파업 때 처음 들른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박모군과 그 부모에게 해당 병원이 5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엊그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군의 상태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에는 위중한 데도 치료를 거부,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쳐 박군이 정신지체를 겪게 된 책임이 해당 병원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5억원이 넘는 배상액을 판결해 의사 파업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
뒤늦게나마 배상 판결을 받아 다행이긴 하지만 정작 안타까운 것은 박군의 삶이다. 당시 세살배기인 박군은 두번째 찾은 병원에서 장이 꼬이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세 때문에 수술받았으나 치료가 늦어져 정신지체를 갖게 됐다. 한 어린이의 인생이 뒤틀린 것이다. 의사들은 최근 약대의 6년제 전환과 관련해 집단 휴진을 다시금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5년전 ‘의료대란’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인지 의사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2005-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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